교과서를 개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교과서는 국가가 규정하는 공식적인 교육 내용을 담은 것으로서 법적으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 북한의 국어교과서는 오직 한 종류의 교과서만 허용되고 있다. 고등중학교의 경우, 국어 과목은 1~3학년은 ‘국어’, 4~6학년은 ‘국어
편찬은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표준국어사전이요, 국어 확립의 구체적 표상이며, ‘큰사전’을 통해 우리는 국가적 민족적 체면이 서게 되었다. 이러한 ‘큰사전’을 깁고 다듬은 것이 ‘우리말큰사전(1991)’이다.
국어 순화 정책은 1946년 문교부의 학술용어제정위원회 21개 분과에서
교과서 국정화을 실시하기 위하여 예산 44억 원을 이미 확보했다. 이는 국무회의에서 예비비를 의결한 것으로 그중에 17억 원은 이미 국사편찬위원회에 보내졌다. 이에 관하여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찬성한 측과 반대한 측의 첨예한 대립으로 인하여 국민적인 대결양상을 보이고 있다. 필자도 중고등
, 1-2학년을 대상으로 한 ‘국어 기초 학습 기능 프로그램’과 3-6학년을 대상으로 한 ‘국어 읽기 전략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정규 수업 시간의 보충 활동 자료, 혹은 특별 보충 과정 시간에 적절하게 활용한다면, 학습 부진아의 학습 의욕과 동기를 고취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Ⅰ. 서론
국어교과서의 소단원의 구성 방식은 목표별 구성 방식에 충실하게 구성되어 있다. 즉, ‘내용의 통일성’이라면 ‘문단의 통일성’을 알고, ‘글의 통일성’을 공부한 다음 ‘대화의 통일성’을 파악하는 형태가 된다. 대단원 내내 ‘통일성’을 공부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방식에는 장
위원회의 논지는 경제논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마디로 교육개혁이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구상․추진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교육의 미래를 보장해줄 책임 있는 논리가 아니며 방향 설정이 상당히 잘못된 ‘기업중심적’ 논리라는 것이다. 또한 교육개혁 구상
Ⅰ. 서론
교과서의 교(敎)는 ‘가르친다.’는 뜻이다. 선생의 입장에서는 맞는 말이지만 배우는 사람들에게는 맞지 않는 말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학습서’라고 하지 않고 ‘교과서’라고 불렀다. ‘교육’도 ‘교실’도 모두 가르치는 것을 중시하여 만든 말이다.(가운데 줄임) 교과서는 ‘
교과서를 편찬함으로서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였다. 그리하여 일반계 고등학교는 인문․자연과정의 경우 3년간 교과활동으로 192-204단위, 특별활동 12단위를 이수하여 총 204-216 단위를 이수하게 하였고, 직업과정은 직업에 관련된 전문교과 50-100단위를 포함하여 204-216단위를 이수하게 하였다. 또한
국어 순화 운동을 말한다.
8·15 광복 이후 - 남한과 같이 한글·한자를 혼용
(1933년 제정「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기준)
1949년 이후 - 한글 전용 시행
1954년 - 「조선어 철자법」을 제정하였음.
(말다듬기 사업을 )
1966년 - 「조선어 철자법」을 다시 수정.
「조선말 규범집」을 채택.
국어교과서를 만들어서 국정교과서와 병행한 사례가 있는데 학생들이 반응이 매우 좋았다고 했다. 요즘 ‘교과서 선택의 자율화’ 문제가 많은 교사들이 관심을 가지는 화두로 떠오르고 있고 교사 수준에서 교과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조사하여 연구하면 우리가 학교 현장에 나갔